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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손해사정사의 직무
-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 제출 대행 - 손해사정업무 수행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손해사정사의 종류
종류 | 담당 업무 |
---|---|
재물 | 화재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등의 손해액 사정 |
차량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
신체 | 책임보험, 상해,질병,간병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
종합 | 상기 재물, 차량, 신체 관련 손해액 사정 |
손해사정사의 진로 및 전망
- 손해사정법인 설립 - 독립손해사정업 영위 - 보험회사의 취업 -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등 보험관련 공공기관으로 진출
손해사정사 전형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손해사정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시행처
-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
제1차시험
응시자격 : 제한 없음
시험과목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
제1회 | 1교시(80분) |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 | ||
2교시(40분) | 손해사정이론 |
합격기준
-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영어시험대체제도
- 재물 손해사정사는 타 종목 손해사정사(차량, 신체)보다 영어과목이 추가되어 있으며, 재물 손해사정사의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는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합니다.
구분 | 토플(TOEFL) | 토익(TOEIC) | 텝스(TEPS | ||
---|---|---|---|---|---|
PBT | CBT | IBT | |||
점수 | 530점 이상 | 197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1차시험 면제 제도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4년도 개정 전 종별(1종~4종)손해사정사(전환손해사정사)는 2018년까지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시한 제2차시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면제합니다. 다만, 면제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과목에 응시할 경우, 이를 전체 응시과목 평균점수 산출에 산입합니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
- 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95년이전 제1차 시험 합격자 포함)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산출은 접수일 초일 현재로 함) -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재물, 차량, 신체) -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1종~4종)
시험과목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
---|---|---|---|
제2차 | 재물 | 1교시(90분) | 회계원리 |
2교시(90분) |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 ||
3교시(90분) |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
차량 | 1교시(90분) | 량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 손해) | |
2교시(90분) |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 ||
신체 | 1교시(90분) | 의학이론 | |
2교시(90분) | 책임∙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
3교시(90분) |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 ||
4교시(90분)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합격기준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손해사정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차시험 면제 제도
- 2014년도 개정 전 종별(1종~4종)손해사정사 취득자는 2018년까지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제2차시험 응시시에 다음과 같은 과목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종전 손해사정사 구분 | 개정 손해사정사 해당 종목 응시 시 제2차시험 면제과목 | |
---|---|---|
제1종 | 재물 | 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신체 | 체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
제2종 | 재물 |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
제3종대인 | 신체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제3종대물 | 차량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
제4종 | 신체 |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
※ 기존의 3종대물 손해사정사는 개정 규칙하의 차량손해사정사로 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Step.1
전형시행 공고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전형의 일시, 장소,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1월에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insis.or.kr)에 공고합니다.
Step.2
제1차시험
응시자격 : 제한 없음
응시원서 접수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insis.or.kr)
제출서류
- 응시원서 - 반명함판 사진 - 응시수수표(30,000원)
제2차시험
응시자격 :
- 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95년이전 제1차 시험 합격자 포함)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산출은 접수일 초일 현재로 함) -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재물, 차량, 신체) -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1종~4종)
응시원서 접수 :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insis.or.kr)
제출서류
- 응시원서 - 반명함판 사진 - 응시수수표(30,000원) - 업무경력확인서 및 재직증명서(1차시험 업무경력 면제자에 한함)
Step.3
유의사항
- 수험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함 - 지각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시험응시를 불허 함
준비사항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응시표 - 필기구(1차시험-컴퓨터용 사인펜, 2차시험-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
Step.4
합격자발표
- 서울신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in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