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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 자격인증이란 ?
CFP 자격인증은 재무설계업무에 관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서 개인종합재무설계업무에 대한 국내 전문자격에 해당합니다 . 인종, 국적, 성별, 종교, 나이, 질병, 장애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된 거주지를 둔 사람으로서, 한국 FPSB가 정하는 교육이수, 자격시험, 윤리서약의 CFP 자격인증요건을 충족한다고 한국 FPSB가 인정하는 자는 CFP 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 금융기관이 주목하는 자격증 CFP
CFP 자격은 1969년 미국에서 탄생한 이래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중국등 세계 26개국에 보급되어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업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지금도 세계 각국의 여러 금융기관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내 CFP 자격자의 비중을 확대하고 종합적인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전략적 방향은 흔들리지 않는 추세입니다.
세계최대 규모의 금융서비스 기관인 HSBC는 2017년 상반기 국제FPSB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전 세계 FPSB 회원국과 공조해 11,000명 이상의 재무설계사를 양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HSBC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걸쳐 재무설계의 최고 기준을 정립하고 고객이 바라는 포괄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등 고객중심의 재무설계 문화를 다져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일본의 니폰생명은 전국적으로 약50,000여명의 설계사(Nissay Total Partners)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28,000명을 AFP와 CFP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 고객에게 종합재무설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FP 자격인증을 위한 절차
※ 한국FPSB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윤리성을 인정하여야 CFP 자격인증 취득
CFP 자격인증의 갱신
CFP 자격인증자는 한국FPSB의 계속교육요건을 이행하고 윤리규정 및 업무수행기준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매 2년 마다 CFP 자격인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CFP 자격인증을 갱신하는데 필요한 요건으로는 첫 번째, 계속교육학점의 취득, 두 번째, 윤리규정준수서약이 있습니다.
1) 계속교육학점의 취득
계속교육학점의 취득은 CFP 자격인증자가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재무설계분야에서 전문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한국FPSB는 계속교육요건을 CFP 자격갱신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교육요건을 통하여 CFP 자격인증자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재무설계 분야에서 가장 최신의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꾀할 수 있게 됩니다. 이패스코리아에서는 금융트렌드를 정확히 반영한 다양한 계속학점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학점 교육을 통해 단순한 학점취득을 위한 학습이 아닌, 실무금융지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단계 발전한 금융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2) 윤리규정준수서약
CFP 자격인증자가 갱신 시, 과거 인증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한 적이 있었는지 밝히고 향후에도 재무설계분야에서 높은 전문가기준을 지키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CFP자격인증자의 높은 위상을 유지하게 됩니다.
3) CFP 자격인증기간
CFP 자격인증기간은 2년으로, CFP 자격갱신은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매 2년 마다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만일, 유효기간이 지난 후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경과된 기간만큼 기간계산된 계속교육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학점취득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4) 유효기간 갱신
인증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과 3개월 전 2차례 갱신안내가 이루어지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지 않은 CFP 자격인증자를 대상으로 마지막 갱신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유효기간만료일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FP 시험구성
구성 | 시험과목 | 시간 | 문항수 |
---|---|---|---|
1일차(토)지식형 | 1교시(오후)15:00~17:00 | 재무설계원론 | 15 |
재무설계 직업윤리 | 5 | ||
위험관리와 보험 설계 | 25 | ||
은퇴설계 | 25 | ||
부동산설계 | 20 | ||
2교시(오후)17:30~19:20 | 투자설계 | 28 | |
세금설계 | 27 | ||
상속설계 | 25 | ||
소계 | 170 | ||
2일차(일)사례형 | 3교시(오전)10:00~12:00 | 단일사례 | 30 |
복합사례 | 10 | ||
4교시(오후)12:30~15:00 | 복합사례 | 20 | |
종합사례 | 20 | ||
소계 | 80 | ||
총계 | 250문항 |
합격기준 및 유효기간
1) 전체합격
2) 부분합격
CFP 시험일정
회차 | 시행일 | 원서접수기간 | 합격자발표 | 수료마감일 |
---|---|---|---|---|
47회 | 2025.05.17(토)~18(일) | 2025.04.21~05.07 | 2025.06.05(목) | 2025.04.17(목) |
48회 | 2025.10.25(토)~26(일) | 2025.09.29~10.13 | 2025.11.14(금) | 2025.09.25(목) |
CFP 응시자격
CFP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AFPK 자격자이면서 한국 FPSB 에 등록된 CFP 교육기관에서 CFP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하여야 합니다. 단, 한국FPSB가 정한 CFP교육면제자에 대해서는 AFPK 자격취득과 CFP교육수료 없이 CFP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응시원서접수 및 확인
1) 인터넷 접수 : 한국FPSB 웹사이트 바로가기 ➤
로그인 후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응시료 결제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원서접수가 완료됩니다. 자격인증시험 응시원서를 인터넷접수 후 접수사실의 확인은 한국FPSB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2) 우편 접수 : 한국FPSB 웹사이트에서 원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 한국FPSB 주소 : 서울 특별시 마포구 도화2동 538번지 성지빌딩 17층 (우)121-743 AFPK응시원서 담당자 앞 * 원서상에 지정된 계좌로 응시료 입금 후, 응시원서 및 응시료 입금증사본을 한국FPSB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면 됩니다. 원서는 우편접수기간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만 유효하며, 배송도중 분실된 우편물에 대해 한국FPSB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교육과정 요건이 전체 또는 부분 면제되는 경우, 해당 전문자격증 사본을 한국FPSB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Fax : 02)6008-3161) 자격인증시험 응시원서를 우편접수 후 접수사실의 확인은 약 5일 후 한국FPSB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응시료
1) 전체응시(지식형과 사례형) 응시료 : 242,000원
2) 부분응시(지식형 또는 사례형 중 하나) : 응시료 121,000원
시험응시 지참물
응시자는 해당 고사장에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시험 당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수험표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외국인 등록증(외국인의 경우)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3) 계산기
휴렛패커드사 10B, 10BⅡ, 12C, 12C Platinum, 17BⅡ 텍사스인스투루먼트사 BAⅡPLUS, Professional, 일반계산기 단, 메모리 기능이 있는 계산기 및 공학용 계산기 등은 지참 불가
4) 컴퓨터용 사인펜
기타의 필기도구 사용시 답안지오류로 인해 0점 처리 됩니다.
5) 수정테이프 : 액상형 사용불가
* 이중 마킹, 오기등은 오답처리 됩니다.
CFP 교육면제 자격증
CFP 자격인증시험 응시 예정자 중 전문자격증이나 기타 관련자격증 소지자는 교육과정 전체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이는 교육과정만 면제될 뿐 CFP시험에 모든 과목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CFP 면제 자격
대상자격증 | 교육면제과목 |
---|---|
공인회계사 등록자 | 전체 |
Chartered Financial Analyst (CFA) 자격자 | 전체 |
변호사 등록자 | 전체 |
세무사 자격자(주1) | 전체 |
경영학 박사 | 전체 |
경제학 박사 | 전체 |
재무설계학 박사 | 전체 |
(주1) 2011년 11월 CFP 자격시험부터 ①세무사 등록자 또는 ②세무사자격증 + 6개월 해당 업무 실무충족자로 변경 적용됩니다.
CFP 교육 면제 대상 자격 확인 시 주의사항
위의 전문자격이나 학위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AFPK 인증유무와 관계없이 CFP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CFP 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이 있는 경우 자격증(합격증), 학위증을 한국FPS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방법
파일첨부: 응시원서 접수 시 접수화면에서 첨부파일로 업로드 가능
FAX: 02-6008-2160
E-mail:ssong@fpsb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