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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Agriculture Insurance Claim Adjuster)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산정과 보험금지급을 위하여 농작물의 농업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관련 법규와 약관을 근거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보험사고의 조사 ∙ 평가하는 일을 수행 
								※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험일정
| 구분 | 접수기간 | 시행지역 | 시험일정 | 합격자발표기간 | 
|---|---|---|---|---|
| 2019년 1차 | 2019.05.13~2019.05.22 |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 2019.06.15(토) | 2019.07.17 | 
| 2019년 2차 | 2019.07.22~2019.07.31 | 2019.09.07(토) | 2019.11.20 | 
시험과목 및 배점안내
|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 1차 | 1. 「상법」 보험편 2.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20호) 3. 농학 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 
								과목별 25문항 (총 75문항)  | 
								90분 | 객관식(4지 택일형) | 
| 2차 | 1.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2.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 
								과목별 10문항 (단답형 5문항, 서술형 5문항)  | 
								120분 | 주관식(단답형 및 서술형) | 
합격기준(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6)
| 구분 | 합격 결정기준 | 
|---|---|
| 1차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 2차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응시수수료
취득방법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자격증 신청 및 발급업무 수행
소관부처명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 운용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사업지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