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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Tat1급 질문 | 등록일 | 2018-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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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at1급 26회 기출문제 법인세 2번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질문드립니다. 문제보면 전기 외상매출금 대손부인액 중 2,000,000원은 2017년 3월 19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였다 라고 나와있는데 소득처분은 손금산입(마이너스 유보) 인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왜 [18번 기말현재 대손금 누계액] 자리에 나머지 전기 외상매출금(대손금)4,000,000원이 들어가나요? 문제에 주어지 전기 자적을표의 외상매출금(대손금) 6,000,000원은 2016년 법인결산 조정할 당시에 [18번 기말현재 대손금 누계액] 자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아닌가요? 전기 자적을표에 손금산입요건 충족이 안된 대손금은 차기에 18번 기말현재 대손금 누계액에 계속 입력해야하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파일첨부가 1개밖에 안되어 문제만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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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81203tat1급질문-1.jpg(230.9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