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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 1급 기출문제 제 71회 질의 | 등록일 | 2019-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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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사유가 바로 폐업, 사망, 대표자의 지위상실등을 말합니다. 문제에서 법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폐업전에 법정사유외로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