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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76회 세무회계1급 문제2번 풀이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8-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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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1,000,000원을 수선비 처리 한 것에 대해 세법은 예외로 전액 비용 인정합니다. 즉, 시부인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즉시상각의제의 예외(교재 355페이지 특례참조바람) 수선비에 해당합니다.(300만원미만)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