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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회계 1급 소득세 강의 29교시의 p.281 5번문제 | 등록일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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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문제에 강의 내용을 보면 b주택이 인천이 광역시라서 중과대상에 포함되는데, 읍면이고 3억이하라서 지역조건과 가액조건이 모두 안되서 중과대상주택이 아니라고 설명하셨는데 가액은 8천만원이라서 아닌거 알겠는데 읍면이라는 말은 언급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런 설명이 나온것인지 궁금합니다. 금액을 보고 읍면인 걸 파악하셨나요? 아니면 문제에 제시되지 않은 문제오류인가요? ㅠㅠ실제 시험장에서도 가액만 보고 읍면을 파악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