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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세무회계 1급 법인세법 감가상각 관련 질문 드립니다. | 등록일 | 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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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말 회계상 장부가액 3,600,000원(=10,000,000원 - 6,400,000원) (+) 2018년 감 가 상각비 2,400,000원 (+) 2018년 상각비 추 가 2,000,000원(회계변경의 누적효과) ----------------------------------------------------- 2018년초 회계상 장부가액 8,000,000원 (+) 상---각--부--인--액 1,000,000원 ---------------------------------- 2018년초 세법상 장부가액 9,000,000원 위와 같이 기초의 금액으로 상각범위액을 구합니다. 그 이유는 감가상각비가 반영되기 전 기초금액으로 상각범위액을 구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인정할 것이냐를 따지는 것이지 감가상각비가 이미 반영된 기말금액으로 상각범위액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