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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2018 세무회게 1급(핵심요약 및 문제풀이) 149 페이지 문의 | 등록일 | 2018-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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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자는 직전(17년)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신규사업연도는 원칙이 단순경비율적용자입니다. 다만, 신규사업연도에 규모가 18년 수입금액이상이면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가 됩니다. 즉, 신규사업자는 직전(17년)수입금액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직전(17년)수입금액기준은 계속사업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