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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2018 세무회게 1급(핵심요약 및 문제풀이) 148 페이지 문의 | 등록일 | 2018-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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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개정세법은 기장시 처리를 말합니다. 기장시는 복식부기의무자만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추계시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에만 포함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개정규정(2015.4.17이후 규정이 계속적용됨)은 없습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