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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 1급 법인세법 건설자금이자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8-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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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문제에서 당기감가상각비 세무조정결과 시부인액은 없으며" ---> 즉시상각의제금액을 회사계상액과 상각범위액에 반영하기 전에 한도초과액은 없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이는 건설자금이자를 감안하지 않고 계산한 결과다"라고 표현하여 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회사계상액 = 상각범위액이 일치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의사항은 즉시상각의제에 대한 감가상각비 시부인은 감가상각비 회사계상액에 합산되어 시부인계산 되지 않고, 즉시상각의제금액에서 당기상각범위액을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즉시상각의제금액은 회사계상액에 합산하며, 아울러 상각범위액 계산시에도 반영됩니다. 즉,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 + 즉시상각의제액 vs 즉시상각의제금액을 반영한 상각범위액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 한 금액 여기에서는 10,819,178 과 자산의 취득가액 100,000,000으로 가정하여서 보고 차기에는 10,819,178*(1/30)*(12/12) ,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 금액의 상각법위액 과 100,000,000*(1/30)*(12*12) 따로하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합쳐서 합니다. 다만, 취득원가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회사계상액과 일치해서 다루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건설자금이자를 감안하지 않고 계산한 결과다"라는 표현을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