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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문의 | 등록일 | 2018-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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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 1) 자본적 지출인 4,000,000원은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비로 의제되는 금액이죠? 답변 : 맞습니다. 질문 : 그러면 제7기에 세무상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는 11,700,000원 전액인건가요? 답변 : 맞습니다. 질문 : 2) 만약 위 물음이 맞다면 제8기의 상각범위액은 (50,000,000-15,000,000-11,700,000)x0.3 = 6,990,000원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즉시상각의제 금액인 4,000,000원이 배제된 (50,000,000-15,000,000-7,700,000)x0.3 = 8,190,000원으로 계산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즉시상각의제는 감가상각비로 보지만 실제로 한도 계산 시에는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답변 : 위 두개의 식은 맞게 고쳐서 아래에 적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첫째식 : (50,000,000원 + 4,000,000원 - 15,000,000원 - 11,700,000원) x0.3 = 8,190,000원(수정함) 즉시상각의제는 자산에 포함되었다가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위 식에서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11,700,000원에 포함된 감가상각비로 보는 것을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둘째식 : (50,000,000원 - 15,000,000원 - 7,700,000원) x0.3 = 8,190,000원(수정하지 않음. 맞는 식) 전기이전의 즉시상각의제는 자산에 포함되었다가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감가상각한 것으로 같은 금액이므로 생략한 것입니다. 위 두가지 식 모두 맞습니다. 다만, 정률법이 기초 세법상 미상각잔액을 기준으로 정률을 곱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므로 둘째식을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