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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문의 | 등록일 | 2018-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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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듣고, 2018년도 강의도 신청해서 듣고 있습니다. 기존에 2017년도 강의도 1회독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약했던 법인세 파트만 보려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도 이 문제를 제대로 못풀었었는데 올해 강의로 다시 풀어봐도 잘 이해가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362페이지 법인세-감가상각비 문제 1번인데요 제6기는 당연히 이해가 되고요.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상각부인액 3,000,000 (유보) 제7기에서 상각범위액이 (50,000,000-18,000,000+3,000,000(전기 상각부인액)+4,000,000(즉시상각의제)) x 0.3 = 11,700,000원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1) 자본적 지출인 4,000,000원은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비로 의제되는 금액이죠? 3,000,000원은 전기 상각부인액으로 손금추인되는 금액이구요. 나머지 4,700,000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으로 손금이 인정되는 금액이구요. 그러면 제7기에 세무상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는 11,700,000원 전액인건가요? 2) 만약 위 물음이 맞다면 제8기의 상각범위액은 (50,000,000-15,000,000-11,700,000)x0.3 = 6,990,000원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즉시상각의제 금액인 4,000,000원이 배제된 (50,000,000-15,000,000-7,700,000)x0.3 = 8,190,000원으로 계산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즉시상각의제는 감가상각비로 보지만 실제로 한도 계산 시에는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