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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회계1급 핵심요약 문제풀이 부가가치세법 원광진 세무사님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8-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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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핵심요약 문제풀이 P119 문제3번 물음1),2) 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산출 시 면세농산물 매입증비서류가 없어도 사업자가 농어민으로 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신고서만 제출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700,000(증빙서류수취분)+MIN[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금액 , 공급대가의 5%] * 8/108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700,000(증빙서류수취분) * 8/108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증빙서류수취분에 한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일반과세자는 증빙서류수취 하지 않았을때는 해당 매입분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안되나요?? 증빙서류미수취 할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면, 농어민 에게 손해되는 사항이라,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