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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1급 기출문제 원광진세무사님 | 등록일 | 2018-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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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1. 380,000,000원 - A = 180,000,000원(1.8억*10%=공제세액 18,000,000원), 소급공제대상 결손금(A) 200,000,000원(10%구간 20,000,000원, 20%구간 180,000,000원) 2.제품"가"는 중간지급조건부(3회이상, 6월이상)도 아니고, 할부판매(2회이상 1년이내)도 아닙니다. 잔금지급하면서 인도하기때문에 인도후 할부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도되는 2017.12.10일 공급시기입니다. 3. 5/12(문제6) 50%감면해주어야 합니다.(오류문제) 4.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은 뇌물, 알선수재,배임수재, 직무발명보상금,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것, 종교인소득(원천징수 및 연말정산X)이 있습니다. 이 중 뇌물, 알선수재,배임수재는 300만원판단시 제외되고 나머지 위약금,배상금, 종교인소득은 300만원판단시 포함합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3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300만원까지 비과세죠? 맞습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