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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1급 기출문제 원광진세무사님 | 등록일 | 2018-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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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1.일반채권에 해당합니다. 공익비용>소액임차보증금, 최종3월분임금등>피담보채권(전세등기,확정일자>법정기일)>그 밖의 임금채권>국세채권>공과금및일반채권(전세등기,확정일자<법정기일) (2) 기타 임금채권으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순위 이해는 피담보채권의 담보설정일과 국세등의 법정기일에 있습니다. 담보설정일>법정기일인 경우 : 피담보채권>기타임금채권>조세채권 법정기일>담보설정일 : 조세채권>피담보채권>기타임금채권 p501 문제 10은 피담보채권 7.10일이 부가가치세등 법정기일 9.20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기타 임금채권은 피담보채권>기타임금채권>국세등의 순위가 됩니다. p501 문제 11은 피담보채권 2015.7.30일이 종합소득세등 법정기일 2017.5.1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기타 임금채권은 피담보채권>기타임금채권>국세등의 순위가 됩니다. p502 문제 12는 피담보채권 2017.6.1일이 법인세등 법정기일 2017.5.31일보다 늦기 때문에 기타 임금채권은 국세등 > 피담보채권 > 기타 임금채권의 순위가 됩니다. 2. 자본적지출액인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불포함합니다. 공인중개사수수료는 2017년 시험에서는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면 인정됩니다. 단, 2018.4.1이후지출부터는 개정세법에 따라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인정됩니다. 3. 건물관련 전기(10기) 유보잔액은 50,000,000원 - 2,500,000원 - 833,334원 = 46,666,666원으로 답안과 같이 세무조정하시기 바랍니다. 4. 맞습니다. 4. 2/7쪽 문제4번 : 5. 미수이자 세무조정 : 국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익금불산입, 국외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소득은 귀속시기도래시 익금인정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국내 원천징수대상이라면)의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됩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