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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1급 법인세법 원광진세무사님 | 등록일 | 2018-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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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익처분에 의한 손금산입규정은 법인세법에서 손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고(소득세법상 무조건 근로소득입니다.)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이 근로소득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법인세법상 손금이냐 아니냐와 아무상관 없습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혼선되면 않될 듯 2.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에 초과인출금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3.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에서 과세기간은 1.1~6.30, 7.1~12.31을 의미합니다. 예정신고기간은 과세기간이 아닙니다. 법인과 개인이 동일합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