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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원광진 세무사님, 세무회계1급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18-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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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대한 내용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보유하다 재개발등으로 갖게되는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일반분양받아 갖게되는 분양권은 세법상 다릅니다. 조합원입주권은 다른 주택 매도시 주택수에 포함하나 분양권은 다른 주택 매도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파트당첨권의 취득시기는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 즉, 당첨일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