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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세무회계1급 법인세법 질문입니다. (원광진 세무사님) | 등록일 | 2017-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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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님 p334 4번 문제를 보면 6) 담보가 설정된 외상매출금 400만원은 설정채권잔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데 그렇다는건 즉, 대손설정이 가능하는 말로 보여지는데 법인세 대손충당금 중 담보가 설정된 외상매출금도 대손설정이 가능하나요 ? 그리고 혹시 비망계정은 대손처리했을 때 1000원을 남겨두고 소멸시효가 완성됬다는 별도의 문구가 있어야 손금산입하는건가요 ? 331p 1번문제 중 대손충당금 계정 차변의 매출채권은 5월 10일에 부도발생한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한 것이다 대손처리액 중 100만원은 전기에 발생한 것이며 200만원은 10월 1일에 발생한 것이다. 이 문제에서 200만원은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손금불산입 (유보)하는데 전기 100만원분은 6개월이 지나 결산조정사항으로 대손처리하였지만 그리고 세법도 결산조정사항으로 대손이 인정됨에 따라 세무조정이 없지만 천원은 남겨야하잖아요 이때 이 천원은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해서 총 200만 천원이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되는건가요 ? 그리고 이 천원인 비망계정은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신고조정사항으로 손금산입되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