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세무회계1급 원강진 세무사님 | 등록일 | 2017-09-27 |
---|---|---|---|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금액한도계산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전체수입금액한도 : 100억원*20/10,000+400억원*10/10,000+100억원*3/10,000=63,000,000원 일반수입금액한도 : 100억원*20/10,000+300억원*10/10,000=50,000,000원 특수관계자수입금액한도 : (63,000,000원 - 50,000,000원)*10% = 1,300,000원 2. 일반수입금액한도 : 100억원*20/10,000+300억원*10/10,000=50,000,000원 특수관계자수입금액한도 : (100억원*10/10,000+100억원*3/10,000)*10%=1,300,000원 위 두가지 방법은 모두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