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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세무회계1급 (원광진세무사님) | 등록일 | 2017-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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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1] p,47 5번문제에서 총 임대료 안분계산시 감정가액이 있는데 왜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임대료안분규정은 기준시가로 안분합니다.(p40) 일괄공급과세표준안분(p41)과 혼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2] p.54 11번 문제에서 비영업용 소횽 승용차를 거래처에 무상공급했는데 왜 과세표준이 시가로 잡히지 않고 사업상증여 0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처음부터 불공제된 재화로 거래처에 무상공급시 사업상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상증여는 매입세액공제받은 재화가 거래처에 무상제공될 때 사업상증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3] p.71 배달용 소나타가 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인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1000 cc이상이어서 그런것인가요? 답변:1,000cc초과로서 비영업용이기 때문에 불공제됩니다. 참조 : 영업용 - 택시, 렌트카, 중고자동차매매, 자동차제조업, 운전학원, 보안출동차등을 제외하고 업무용(배달, 영업활동에 사용)은 모두 비영업용에 해당합니다. [4] p.74 문제 4에서일반과세자(복식부기의무자)라고만 나와잇는데 어떤 근거로 6/106이 아닌 8/108을 사용하신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복식부기의무자는 개인사업자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