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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1급 법인세법 질문입니다. (원광진 세무사님) | 등록일 | 201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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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기말 세법상 이미손금산입한 퇴직연금운용자산이 1억원입니다.(퇴직연금충당금 손금산입 -유보) 그런데 당기에 퇴직연금운용자산 중 0.3억원이 지급되며 익금산입 유보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설정전 이미손금산입한 부담금은 1억원 - 0.3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는 퇴직연금충당금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퇴직연금운용자산불입한 것으로 손금산입하는 세무조정하는 방법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세법상 기초퇴충은 40,000,000원 - 전기부인액 3,000,000원 = 37,000,000원입니다. 그런데 당기지급액이 39,000,000원으로 세법상 초과 지급액 2,000,000원은 전기부인액 3,000,000원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MIN[초과 지급액 2,000,000원, 전기부인액 3,000,000원]을 손금산입 -유보로 처리합니다. 즉, 퇴충 한도초과액은 이후 이와같이 초과 지급시 반대로 소멸됩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