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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 1급 법인세법 (원광진 세무사님) | 등록일 | 2016-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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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관계법인 :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대표자 : <익금산입> (상여) - 상여처리한 부분은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여금(원금) ---> 회수포기하고 대손처리한 경우 원금 전액을 <손금불산입> (상여) - 미수이자(약정0)---> 계상연도 : (익금불산입, -유보) 1년이내 회수시 : (익금산입, 유보) 1년이내 미회수시 : 1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상여 등)처리하고, 이후 회수시 (익금불산입, 기타) (익금산입, 유보)처리합니다. - 미수이자(약정X) ---> 계상연도 : (익금불산입, -유보), (익금산입, 상여 등) 나중에 회수시 : (익금산입, 유보) 나중에 미회수로 대손처리시 : (손금불산입=익금산입, 유보)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