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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 1급 소득세법 질문입니다.(원광진 세무사님) | 등록일 | 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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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1) 총수입금액불산입으로 표시되는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되는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과 이월결손금공제(총수입금액<필요경비)되는 규정이 혼동되기 쉽습니다. a.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총수입금액불산입(보전에 충당되는 자산수증익등) -이월결손금공제(이전연도에 결손금) =사업소득금액 b. 당기순이익 +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 - 필요경비산입,총수입금액불산입(보전에 충당되는 자산수증익등) - 이월결손금공제(이전연도에 결손금) =사업소득금액 (2) 이월결손금공제는 세법상 세액계산시에만 나타납니다. 회계와 세법이 다릅니다. 이월결손금을 회계상 보전(세법상 보전처리 규정외의 방법)처리하면 세법은 세무조정하여야 합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