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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세무회계 1급 법인세법 (원광진 세무사님) | 등록일 | 2016-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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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세법 416페이지 문제풀이중 소득처분 질문있습니다 기계장치 처분시 상각부인액은 반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안상 반대 세무조정 없이 기계장치 장부가액을 손급산입으로 세무조정이 되어있습니다 취득가액이랑 감가상각누계액이 주어지면 상각부인액 말고 장부가액으로 세무조정 해주면 되는건가요? 또한 단기차입금 채권자 없는 부채이면 소득처분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는게 아닌가요? 설명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