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2016 세무회계1급 신용카드등발행공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6-05-18
답변드립니다.
신용카드등발행공제는 모든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적용합니다.
그런데 차감한 금액이 0원이하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로 음수로 된 금액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재고매입세액은 과거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것을 받게되는 것으로
신용카드등발행공제액 한도계산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반영하면 간이--->일반으로 바뀔때마다 그 해에는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를
못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고매입세액이 보통 많이 발생하여
납부세액보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