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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2016 세무회계1급 신용카드등발행공제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6-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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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신용카드등발행공제는 모든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적용합니다. 그런데 차감한 금액이 0원이하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로 음수로 된 금액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재고매입세액은 과거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것을 받게되는 것으로 신용카드등발행공제액 한도계산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반영하면 간이--->일반으로 바뀔때마다 그 해에는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를 못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고매입세액이 보통 많이 발생하여 납부세액보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