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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 1급(2015년판) 552페이지 문의<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6-03-24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결손금이 10년도에 1억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연도에도 결손이 발생하다가 5년(과소신고) 또는 7년(무신고)의 기간이 끝난 후 18년도의 소득 3억원에서 공제받았습니다. 10년도 결손금이 만약 올바른 금액이 0원인데 잘못 계산되어 1억원을 공제하였다면 고칠수 있는 기회인 제척기간의 만료(5년 또는 7년)로 고치지 못하고 결손금만 10년간 이월공제되기 때문에 특례로 18년도 소득에서 공제되었다면 1년의 기간을 주어 추가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즉, 결손금은 10년 공제되는데 제척기간은 5년 또는 7년으로 만료되므로 잘못계산된 결손금이 고쳐지지도 못하고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의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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