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 1급(2015년판) 428페이지 문의<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6-03-23
안녕하세요 교수님.

세무회계1급 p.428에 계산서 관련가산세에서 가산세율(공급가액x1%단, 합계표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5%)은 왼쪽 사유에서 2번(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시) 3번(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시) 모두 해당되는 건가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 0.5%로 경감되는것이 3번(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적용이 된다면 p.94(부가세법)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에서 미제출해서 수정신고하게 된다면 가산세가 적용이 안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p.428(법인세법상)으로는 가산세를 1% 물거나, 1개월이내면 0.5%로 가산세가 매겨지게 된다고 하니 어느 것을 준용해야 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요약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미제출 -> 수정신고
법인세법상 : 가산세
부가세법상 : 가산세x
어느 것을 준용하여야 할까?

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