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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 1급(2015년판) 293페이지 문의<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6-03-14
안녕하세요 교수님

학습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수업중에 법인 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초과부분에 대해서 다룰 때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와 구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늦데 판서상 case로 비교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case1(퇴직금 1억) : 법인세법상 - 한도초과(한도초과액 2000) / 소득세법상 - 한도 내

이 경우에는 그럼 법인세법상 2000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상여처분되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과세 될 것같은데요
그런데, 소득세법상으로는 한도초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1억 전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으로 간주될텐데

그럼 1억(퇴직소득)+2000(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지
8천(퇴직소득)+2000(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의 1억+2000의 경우로 과세가 된다면 이중과세가 아닌가해서요

case2(퇴직금 1억) : 법인세법상 - 한도초과(한도초과액2000) / 소득세법상 - 한도초과(한도초과액 2000)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8000(퇴직소득)+2000(근로소득(소득세법상 한도초과))+2000(근로소득(법인세법상 한도초과))으로 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상 2000근로소득을 상여처분 받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소득세법상 한도초과 분은 제외하고
8000(퇴직)+2000(근로)로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번거로운 질문이란 거 알지만 case1,case2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되는지 각각에 대해 결과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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