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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 1급(2015년판) 258페이지 문의<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6-03-11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갑) 양도가액 2억, 과세표준은 78,700,000원 6%~24% 적용
토지(병) 양도가액 3억, 과세표준은 108,000,000원 6%~38% 적용

만약 위 토지 갑과 병이 같은 토지로 양도가액이 5억이라면
함께 양도시 6%~38%가 한번 적용될 것입니다. 당연히 같은 기본세율(6%~38%)적용 부동산은
양도시점이 다르더라도 합산해야 누진과세의 취지에 맞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나눠 낮은 세율이 적용되게 몇번이고 나눠 양도할 수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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