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1급)양도소득세,상속세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5-12-04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p.247~248
[문제2번] 미등기자산 양도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 대상으로 알고 있으나, 답안에 주식D는 기본공제를 해주었는데. 주식은 등기자산이 아니므로 보유한 자산에 대한 기본공제는 해주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미등기자산은 토지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양도시 기본공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상속세)) p.503~505
[문제6]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세과세가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과세가액공제에 장례비는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 장례비용은 최소 500만원 최대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가업상속공제 전에 과세가액공제 500만원을 차감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질문드립니다.

답변 :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전에도 답변을 하였으나 정오표에 반영되지 않은 듯 합니다. 일단, 차감하는 것으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7]
*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계산시)상속재산가액
= [총상속재산가액(+)상속증여재산(-)상속인외의자에게 유증,사인증여] (-)비과세 (-) 과세가액불산입 (-) 과세가액공제(장례비제외)
= [24.4억+7억(증여재산) - 0(상속인외의자에게 ]-1.2억(비과세)-4억(채무)=26.20억
*배우자 상속공제
= 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표= 26.20억 x 1.5/2.5 - (7억- 6억) = 14.72억

상속공제 종합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인외의자에게 유증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다음순위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액을 뺀 가액)
= 26.10억 - 0(상속인외의자) - 0(상속포기로) - 1억(증여재산가액) = 25.10억

⇒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구하는 과정에서 1억은 과표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이 7억이 아닌지.. 질문드리고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구하는 과정에서 증여재산과 배우자상속공제 총상속재산가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증여재산가액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491페이지 배우자상속공제를 참조바랍니다. 증여재산과세표준을 차감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증여시 과세하지 않았던 6억원을 차감하지 않은 증여재산가액인 7억원을 차감하면 상속시 공제되지 않아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을 감안해서 과세표준을 차감한 것입니다.
상속공제한도계산시에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을 차감합니다. 확인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