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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 1급 p.396 <문제 1번>이익분배에 의한 임원상여금과 p401<문제 4번> 부도어음 대손처리에 대해 | 등록일 | 2015-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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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정으로 확인이 늦어 송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세무회계 1급 p.396 문제1번 해답 중 성과배분 상여 관련 여쭤봅니다. 임원은 서면약정을 했다 하더리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가 이익잉여금/현금이라고 처리 했다면. 세무조정이 <손금산입> 임원 성과배분상여 50,000,000원(기타) <손금불산입>임원 성과배분상여 50,000,000원(상여) 로 있어야하는건 아닌가 합니다. 답변 : 손금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이지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지급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세무조정불필요) 2. 세무회계 1급 p,401 문제 4번 해답 중 대손충당금 관련입니다. <자료2>의 세무조정 사항 2, 감소액은 부도어음 대손처리액 6.000.000원이다. 는 회사가 처리한 사항이고, 6개월 경과된 채권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부도어음 대손처리 6.000.000원 처리하고 한도 계산시 채권 잔액에 더해주는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라면 비망가액 남기는 세무조정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답변 : 이문제는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하였다라고만 나와 있지 이 부도어음에 대하여 대손사유를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경과분으로 처리했다는 말은 언급이 없습니다. 출제당시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를 보여주는 문제로 출제되었는데 여하튼 대손요건은 충족한 대손처리입니다. 다만, 이의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더 출제문제를 검토하고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