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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1급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5-09-30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세]
47p. 같이 신고합니다.

78p. 2-(2) 선물세트를 직원용- 매입세액 불공제합니다.(실제 실무에서 많은 기업들이 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불공제입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커피믹스를 구입하는 것은 매입세액 공제가능합니다.

94p. 6번 납부세액이 맞습니다.

[소득세]
6교시7분 : 동영상과 판서 수정 - 기업회계상 매출액에는 간주임대료가 제외되며 사업소득에는 간주임대료가 포함됩니다. 이부분은 오류로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 송구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92p. 모두 *1)을 붙여야 합니다.

220p. 공식에서 말하는 정치자금공제액은 100,000원초과액을 말합니다. 100,000원까지는 정치자금세액공제라고 기부금세액공제와 달리 공제되는 것입니다.

[법인세]
298p. 아래의 경우는 모두 같은 결과가 됩니다.
차) 급 여 150만원 대) 상 품 150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 부가세예수금 20만원
<손금불산입> 급여,복리후생비 170만원 (상여)
<익 금 산 입> 상품 처분 이익 50만원 (상여)

차) 상 여 금 220만원 대) 상 품 150만원
상품처분이익 50만원
부가세예수금 20만원
<손금불산입> 상여금 220만원 (상여)

즉, 시가에 부가세포함한 금액으로로 불산입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는 연말정산시 기원천징수분은 제외하고 추가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즉, 170만원이 이미 원천징수에 포함되어 과세하였다면 연말정산시 추가금액 50만원만 반영하여 추가세액을 반영하면 됩니다.

301p. 업무무관과 불분명은 구분되며 업무무관인데 분명한 사외유출은 유출대상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관청으로 지출되므로 기타사외유출됩니다.

8교시19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은 손금쪽 제재이고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은 익금쪽 제재입니다. 그리고 <손금불산입>(상여,배당,기타소득)은 모두 이중과세 구조입니다. 법인세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세법에서 상여등으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취지는 결국 제재이겠죠.

327p. 교재에 표시된 3월이하라는 말은 10월30일, 31일 즉 10월은 2일, 11월 ,12월을 말한 것입니다. 11월부터 사용하였다면 2개월이 됩니다.

347p. <물음3>~(비중소기업에 해당)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문제상 중소기업여부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될 듯 하며 중소기업이라면 질의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물음2)와 (물음3)의 내용연수계산하는 것은 다릅니다.
(물음2)의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50%가 곧 선택할 수 있는 내용연수이고(즉, 5년에서 2년(5년*50%인 2년(2.5년에서 절사))사이의 연수중 선택)
(물음3)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25% 또는 50%를 차가감한 연수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내용연수입니다.(즉, 5년*25%=1.25년, 여기서 절사한 1년을 5년에서 차가감한 4년~6년 중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는 5년*50%=2.5년, 여기서 절사한 2년을 5년에서 차가감한 3~7년 중 선택하는 것입니다.)

360p. 법인세법 규정입니다. 소득세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부상 이자수익은 어차피 무조건 총수입금액 불산입됩니다.별도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383p. 무조건 기타사외유출처리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67-106…6【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의 처분】>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소득처분한다.(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등)

하지만, 법인세법시행령(106조 1항 3호 나)에서는 무조건 기타사외유출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시행규칙과 시행령의 내용이 달라 혼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우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98p. 문제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 답안을 그렇게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익금불산입을 하지 않아도 세부담은 동일하게 됩니다.

[상증세]
523p. 총상속재산가액으로 수정하겠습니다.

528p.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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