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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1급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5-09-30
[부가세]
47p. 4-2이납세자료-(1) 조기환급신고할 때 간주임대료는 신고안해도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조기환급신고 대상월에 월세와 간주임대료가 모두 있다면 같이 신고를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78p. 2-(2) 직원 생일선물용으로 매입한 자료를 불공제 했는데요. 만약 추석 선물세트를 직원용으로 구매하면 그것도 매입세액 불공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마실 커피믹스를 구입한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가능한지요.

94p. 6번 신고불성실가산세 오른쪽 표에서 산출세액* 으로 나와있는데 국기법 576p.무신고가산세 2부가가치세 - 납부세액* 으로 나와있습니다 그아래 과소신고도 납부세액* 이구요.. 산출세액과 납부세액 중 어느것이 맞나요?


[소득세]
6교시7분 접대비 한도액계산시 수입금액계산-기업회계상매출액에서 간주임대료도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간주임대료는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제외 아닌가요

192p. ①특별세액공제의 적용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 ①조특법상 성실사업자 - 신청o-의료비.교육비.월세.기부금세액공제 - 여기서 기부금은 *1)표시가 없던데요 사업소득만 있어도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아니면 *1)을 붙여야 하나요

220p. 위에서 넷째줄 *)지정기부금 한도에서 기준소득금액-정치자금 공제액을 빼면 (25,860,000-90,909)*10%=2,576,909 아닌가요. 196p.지정기부금 공식도 (기준소득금액-정치자금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298p. 문제3-3번 회계처리가 차변 급여150,복리후생비20 / 대변 상품150, vat예수금20 이렇게 되 있다면 세무조정을 손금불산입 170만원 아닌가요.. 아니면 이런 경우 세무조정전 회계처리(분개)를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관리이사는 회계처리시 상여로 세금을 냈을텐데 또 세무조정으로 220만원 인정상여 세금내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301p. 4번 업무무관부가가치세 200,000(기타사외유출)에서 업무무관이면 소득처분을 대표자 상여로 해도 되나요.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8교시19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을 동시에 세무조정 한다면 이중과세 인가요?

327p. 셋째줄 사용일 이후 3월 이하인 경우는 3월로 보고 상각범위액 계산 - 이라면 11월부터 사용해도 3개월로 보고 계산하나요? 320p.8째줄 에서는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 계산한다 라고 나와 있어서요..

347p. 정답<물음3> (1) 감가상각시부인-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중~ 으로 나와있는데 320p.내용연수에는 중소기업이 ~2015년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는 50%를 가감한 범위~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음3번도 2015년 취득 했으므로 50%를 가감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준내용연수 5년의 25%를 가감하면 3.75년 이구요 1년미만절사 하면 3년 아닌가요? <물음2> 에서도 1년미만 절사해서 2.5년이 2년으로 된 것 처럼요..

360p. (3)이자소득 귀속사업연도-이자수익-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만약 개인이 소득세 계산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이자 중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넣으면 법인처럼 예외가 인정이되는지 아니면 실제이자지급일이 아니므로 미수이자는 이자소득에서 제외시키는지 궁금합니다.

383p. 맨아래 <물음4> 비지정 의제기부금 소득처분이 (기타사외유출)로 되어있는데 개인인 홍길동씨에게 준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해야 되지않나요 350p. 기부금 세무조정 에서도 비지정기부금 소득처분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꼭 기타사외유출로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398p. 문제2-2-(4) 정답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으로 충당하여 익금불산입 으로 되있습니다. 문제에서 세부담최소화를 가정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굳이 여기서 이월결손금을 충당하지 않아도 각사소 다음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똑같습니다. 그럼 세금이 줄지도 않는데 굳이 여기서 이월결손금 충당으로 익금불산입 해야 하나요?


[상증세]
523p. 정답1.상속재산가액 17억5천만원 아닌가요 퇴직금은 의제상속재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486p.참조) 아니면 문제를 1.총상속재산가액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528p. 맨윗줄 <부친증여분>①증여재산가액 5천만원 아닌가요 모친 증여재산은 합산대상증여재산가액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453p.참조) 아니면 문제를 ①증여과세가액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책에 나와있는 용어와 정답에 나와있는 용어가 맞지 않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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