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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질문>세무회계1급(원광진 세무사님) -263페이지 문의 등록일 2015-09-19
안녕하세요

답변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궁금사항입니다.

*** 답변내용
12월에 단독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64,000,000원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월에 가서 아파트를 비과세 받습니다.

12월에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90,000,000원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1월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단독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질문사항 1】
1월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단독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로 세금 내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1월에는 단독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지만, 예상양도가액이 1,200,000,000원으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고가주택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교재문제내용에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예상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생각하여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이므로 고가주택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에서 규정에서도 비과세대상에서 고가주택이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답변에서 【1월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단독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고가주택 단독주택이 양도해야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 어떠한 이유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사항 2】
[문제14] <물음2>의 정답에서 “예상 산출세액”을 각각 아파트(5점) / 단독주택(10점) 으로 구분하여 정답 표시되는 것은 12월 아파트 양도소득 산출세액 / 1월 단독주택 양도산출세액을 각각 표시한 것이 아닌지요?

만약에 <물음2>의 정답은 부동산 양도하기 이전에 미리 예상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정답이라면 세무사님 답변처럼 12월에 90,000,000원 아파트 먼저 양도하였기 때문에 1월 단독주택은 비과세로 예상 산출세액 계산을 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음 2> 정답에서 각각 아파트(5점) / 단독주택(10점) 으로 구분하여 정답 표시한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요?

양도순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다시 도움을 받고자 하오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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