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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1급 등록일 2015-09-08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질문1.
강의상 모든 내용을 언급하기 어려워 생략하였을 뿐입니다.
34,57페이지에서 제외되며 과세됨을 언급하였습니다.

질문2.
조기환급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폐업신고로 양도일인 2월28일은 신규사업자의 일수에 포함되어 이납세의 신고기간에 들어갑니다.(초일산입/말일불산입)

질문3.
30페이지 그 밖의 외화획득사업 1번 가.를 확인바랍니다. 영세율요건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10%과세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세분은 어차피 공제되므로 영세율 적용해주며 면세되면 공제되지 않으므로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국내 도매상 입장에서 재화의 수입입니다. 세관장은 재화를 수입하는 자인 국내 도매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세관장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입니다. 그러므로 보세구역안에 사업자가 보세구역이외의 국내로 반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위의 세관장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즉, 60,000,000원 - 20,000,000원 = 40,000,000원

질문4.
질문주신 내용을 확인하니 그림이 잘못되었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는 부가가치세규정상 면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국내에서 이루어지지않고 물품인도가 국외에서 이루어져 국내 증빙발급을 위해 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즉, 국내 계약이나 재화용역은 국외에서 이루어져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면세라 표현한 것입니다.

질문5.
이 문제에서 전기 당기 전제는 필요없을 듯합니다. 이미 3. (5)에서 매출에 공통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가정하므로 다른 건의 면세매출이든 4자간 면세매출이든 안분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6.
이 문제는 출제의도상 7.2로 기재하여 교부받았다는 말은 그 작성일자로 발급받았다는 의미합니다.
혼란이 된다면 수정하겠습니다.(기출그대로 싣다보니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소득세]
질문1.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그 발생원인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133페이지 중간 (1)에서 일정 매매(평가)손익만 제외됩니다.

[법인세]
발생한 보험차익을 모두 손금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산 건물에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7.1일에 건물을 1.1억에 취득하였습니다. (먼저 장부가액 60,000,000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50,000,000원을 보험차익에서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상증세]
질문1.
기납부세액 다음에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485페이지의 18,000,000원은 세액공제에 앞순서에 놓이게 되면 2,000,000원을 가산한 20,000,000원이 됩니다. 답안은 신고세액공제 10%를 반영하여 뒤에 답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결과는 동일합니다. 최근 출제된 문제로 출제자의 답안을 담다보니 다르게 표시가 되었는데 혼선이 있는 듯 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2.
기출문제에 오류가 많은데 미처 살피지 못한 점 송구합니다. 교재 집필에 더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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