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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 1급 <원광진 세무사님> 문의 - 257페이지 | 등록일 | 201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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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산과세하는 이유는 누진과세때문입니다. 미등기는 무조건 70%단일세율적용입니다. 누진세율적용되는 토지(갑)과 토지(병)에 대해서만 합산과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미등기자산은 누진세율적용되지 않습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