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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 1급 <원광진 세무사님> 문의 - 257페이지 등록일 2015-09-05
안녕하세요

257패이지 [문제10] 정답 풀이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토지(병)의 과세표준 계산시 교재 참고풀이 내용이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토지(병) 계산시 토지(갑)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토지(갑)이 납부한 13,668,000원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다(누진세율 적용)』

토지(병)의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 내용에 따라 둘 이상 자산 양도에 대한 세율 적용으로 토지(갑)과 토지(병)의 과세표준이 합산되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질문]
토지(병) 계산시 토지(을) 미등기양도자산이 제외되었는데,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즉, 소득세법 104조 제5항에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제1호와 제2호 금액 중 큰 것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 범위에는 미등기양도자산(토지, 건물) 과세표준은 제외되는 것인지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정의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서 「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1항 제1호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미등기양도자산 토지 또는 건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생각할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 제1호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 범위에 미등기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 금액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등기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고, 왜 그렇게 되는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세무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세무사님 고견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 내용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 (2014.12.23 신설)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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