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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1급(원광진 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15-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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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은 신용장개설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입니다. 내국신용장은 국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받기위한 요건으로 이 문제와 관계없습니다. 질문2. . 페이지30쪽 그밖의외화획득사업 "1번 가."를 참조바랍니다.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가 영세율 적용되므로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10%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