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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1급(원광진 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5-08-30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은 신용장개설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입니다.
내국신용장은 국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받기위한 요건으로 이 문제와 관계없습니다.

질문2. . 페이지30쪽 그밖의외화획득사업 "1번 가."를 참조바랍니다.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가 영세율 적용되므로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10%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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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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