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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회계1급(원광진 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15-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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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이지 78쪽 11번문제 1번 문항 매출관련 자료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금액(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음) 50,000,000원이 누락되어 있다." 여기서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았으면 매출세액은 영세율이 아닌 과세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나중에 신용장이 개설되었을때 영세율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요;; 2. 페이지54쪽 10번 문제의 3번 문항 3번 (1)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 제품 20,000,000원 중 60%는 해당 국내사업자의 면세사업 사용분이며 40%는 과세사업 사용분이다. 여기서 60%국내사업자의 면세사용분이 왜 과세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