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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 1급 교재<원광진 세무사님> - 234페이지 문의 | 등록일 | 2015-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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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자에 한하여 공제됩니다. 문제의 본인 총급여가 5천만원이고 근로소득금액이 37,750,000원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