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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세무회계 1급 교재 <원광진 세무사님> 문의 - 233페이지 등록일 2015-08-14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답 다시 확인바랍니다. 인정배당이 그로스업제외라고 풀이한 경우가 없습니다. 질문의 공통된 내용이 이와 관련되어 있어 통일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인정배당도 그로스업 대상입니다. 문제의 정답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우연히 2.5천만원으로 (1)내국법인으로부터의 현금배당과 일치한 것이지 정답에 있는 2.5천만원이
(1)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배당은 법인세법을 공부하시면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배당)으로 세무조정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의미이므로 법인세가 과세가 된 것입니다.

결론은 당연히 그로스업대상 배당소득인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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