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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무회계 1급 교재 <원광진 세무사님> 문의 - 233페이지 등록일 2015-08-13
안녕하세요

교재 233페이지 (문제12) 배당소득 중 Gross-UP 배당소득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문제1. 중 (3)법인세법에 의한 인정배당 5,000,000원은 Gross-UP 배당소득 제외 대상으로 정답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정답은 [내국법인으로부터의 현금배당 25,000,000]만 11% Gross-UP 배당소득으로 계산되고, (3)법인세법에 의한 인정배당 5,000,000원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229페이지 <문제9> 1. 금융소득내역 중 (1)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배당 10,00,000원은 <정답>에세 Gross-UP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11% 귀속법인세를 계산하였습니다.

교재 135페이지 Gross-UP을 하지 않는 배당소득 내용에는
1. 자기주식처분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익금불산입한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법인 이외의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3. 토지의 재평가세 1%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배당

이와 같이 법인세 관련 배당소득 Gross-UP 배당소득 제외 대상으로 책에 내용 설명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233페이지 와 229페이지 모두 동일하게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배당] 내용인데, 이와 같이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배당]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Gross-UP 배당소득 포함 여부가 구분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즉,[법인세법에 의한 인정배당] 금액이 229페이지 Gross-UP 배당소득 포함되고, 233페이지 Gross-UP 배당소득 제외 대상으로 구분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2]
233페이지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배당]이 Gross-UP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면 교재 135페이지 의제배당 내용 중 어느 것에 해당이 되는 것에 해당이 되어 Gross-UP 배당소득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질문 3]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배당]은 Gross-UP 배당소득 제외 대상이 맞는 것이라면 문제 풀이할 때 법인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은 의제배당 종류 설명 여부에 대한 특별한 표시가 없어도 무조건 Gross-UP 배당소득 제외 대상으로 생각하고 11% 귀속 법인세를 계산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인지요?

제가 배당소득 Gross-UP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다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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