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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 1급 자격대비 2015년판(원광진 세무사님) 교재 내용 문의 - 206페이지, 2007페이지 | 등록일 | 2015-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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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총급여액과 소득금액의 차이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액 3,000,000원은 소득금액 900,000원인 자입니다. 총급여액 3,000,000원 - 근로소득공제 3,000,000원*70% = 근로소득금액 900,000원 기본공제대상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자를 말합니다. (질문2) 위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질문3) 문제에 공제사항이 표시되어있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