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 1급 자격대비 2015년판(원광진 세무사님) 교재 내용 문의 - 206페이지, 2007페이지 등록일 2015-08-04
안녕하세요

교재 206페이지 207페이지 (문제5), (문제6) 정답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질문1)
206페이지 (문제5) 정답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6명(본인, 아내,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아버지)으로 보아서 9,000,000원이 계산되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0,000원 이하인자만 해당되는 것으로 교재 185페이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내 총급여액 3,000,000원인데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한 206페이지 (문제6) 정답에서도 아내 총급여액 3,000,000원인데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소득은 종합소득(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인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요?

(질문2)
(문제5) 정답에서 장애인 공제 2명(아내, 위탁아동)으로 보아 4,000,000원 계산이 되었는데, 장애인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지만,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내의 총급여액 3,000,000원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없은 것 같은데,

아내가 장애인 공제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질문3)
(문제5) 정답에서 표준세액공제 130,000원 계산이 되었는데,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5) 내용에서 “특별소득공제대상 지출액은 없음”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별소득공제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추정은 할 수 있는데,

문제 풀이 때 신청여부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 무조건 신청하지 않는 자로 추정하여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위 내용을 살펴봐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