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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1급 원광진세무사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5-07-12
답변드리겠습니다.

접대비한도초과액이 60,000,000원을 하기 위해서는

손금이 60,000,000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산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에 판관비는 12,000,000원뿐이라서 부족한 48,000,000원의

손금이 있어야 불산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자산과 비감가상각자산에 자산처리되어 있는 접대비중

선급비용---> 건설중인자산---> 건물의 순서로 자산을 손금산입시켜 손금을 만들어 줍니다.

선급비용 3,000,000원, 건설중인자산 35,000,000원, 건물 10,000,000원으로 48,000,000원을

만들어 손익계산서의 판관비 12,000,000원을 합쳐

60,000,000원을 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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