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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세무회계1급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1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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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입장에서 과세표준은 없습니다.(매입가액으로 표현) 재화를 취득하는데 주식을 주고 매입한 것입니다. 과세표준은 재화를 공급하고 주식을 대가로 받은 회사에서 신고들어 갈 때 쓰는 용어 입니다. 아울러 실제 두 교환되는 자산은 등가로 교환 될 것입니다. 등가가 아니라면 차액만큼 현금이 오갈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