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1급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5-07-07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입장에서 과세표준은 없습니다.(매입가액으로 표현) 재화를 취득하는데 주식을 주고 매입한 것입니다.

과세표준은 재화를 공급하고 주식을 대가로 받은 회사에서 신고들어 갈 때 쓰는 용어 입니다.

아울러 실제 두 교환되는 자산은 등가로 교환 될 것입니다. 등가가 아니라면 차액만큼 현금이 오갈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