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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1급 76페이지,100페이지에서 질문드립니다.(원광진세무사님께) 등록일 2015-07-02
먼저 교재 100페이지 문제3번의 5번 항목을 보면 "과세재화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농산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패스코리아 이 사이트 학습질의응답 코너의 번호 2920번에서 질문드렸을 때, 세무사님이 답변하

시길, 이 문제는 5번 지문에서 "과세재화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한 농산물"이라고 나와 있으므로, 기말

재고로 남아 있는 40%는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으로 비율 구분안하고 전체다 과세로 봐서 기말재고금액

40%에 대해서 전부의제매입세액 구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76페이지 문제9번 <물음3>을 보면 지문에 "과세재화 생산을 위하여 매입한 면세 농산물 관련 자료~~"라

고 나와 있는데요, 이때도 과세재화 생산을 위하여 매입한 면세 농산물이라고 나와 있으므로 100페이지 5번 지문

에 나와있는 "과세재화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한 농산물~~"과 같은 표현이므로 76페이지 문제에서도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금액 비율 구분

안하고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금액 5%를 전부 의제매입세액 공제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77페이지 답안엔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구분해서 과세공급가액 비율만 의제매입세액을 구했더

라구요..

세무사님이 100페이지 동영상 강의 하실 때, 문제3번에서 3번 지문에서 과세공급가액은 960,000,000 면세공급

가액은

40,000,000 이라고 하면서 면세비율이 5%가 안되기 때문에, 전체 다 과세로 봐서 기말재고로 남은 40%에 대해

서 과세공급가액비율만 의제매입세액 공제 하지 않고, 기말재고 40%금액 전부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거든요...

100페이지에 나온 문제는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가 안되기 때문에 기말재고40% 금액을 전체다 과세공급가액

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기말재고액 40%에

대해서 전부 다 의제매입세액 공제해주고, 76페이지에서는 과세,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5이므로 면세공급

가액비율이 5% 넘으므로 기말재고액 5%에 대해서 절반만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한 것은 아닌가요?

"면세공급가액 비율 5%미만" 이란 조건은 겸영사업자의 면세농산물 원재료 매입액의 기말재고금액의 의제매

입세액 구할 때 전혀 관계없는 건가요? 아니면 면세공급가액이 5%미만이면, 겸영사업자의 경우 기말재고액의

의제매입세액 구할 때,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의 금액비율로 구하지 않고 기말재고금액 전부다 의제매입

세액 공제해 주는 건가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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