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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1급 108페이지에서 질문드립니다.(원광진세무사님께) | 등록일 | 2015-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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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직전과세기간(2014년 1/1~12/31) 공급대가가 40,000,000원, 납부세액이 800,000원인 경우 예정부과세액은 800,000원*1/2 = 400,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1/1~6/30 실적이 공급대가가 40,000,000원*1/3=13,333,333원 미만이거나 800,000원*1/3=266,667원 미만이면 고지된 세액 400,000원을 납부하기가 부담된다면 자진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조바라며 하나 오류를 수정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대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