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 108페이지에서 또 질문드립니다.(원광진세무사님께) 등록일 2015-06-27
108페이지 표에서 "과세유형전환"칸에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20x1년도 일반과세자에서 1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면 20x2년 7월1일부터 20x3년도 6월30

일까지 간이과세자가가 되는거라고 이해했는데요,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년이잖아요....그러면 20x2년 7월1일

부터 20x2년 12월 31일까지 하나의 과세기간이 되고, 20x3년 1월1일부터 20x3년 6월 30일까지 하나의 과세기

간이 되는 건가요? 질문드립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